비상속인에게 증여한 후 7년 뒤 사망할 경우
외할머니가 비상속인인 외손자에게 1억원을 증여한 후
7년 뒤 사망하게 된다면 상속대상에 미포함인가요?
이때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1억원 중 증여세 면제한도인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원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외할머니가 손자에게 외할머니사망 이전 7년 전에 증여를 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는 외할머니의 상속인이 아님으로 외할머니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외할머니가 손자에게 1억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하였으나 증여세
신고 납부를 손자가 하지 아니한 경우 외할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시에 손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경우 증여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 1억원에서 증여재산고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공제를 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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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부분은 5년이내의 증여분만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증여시점으로부터 7년 이후 사망시 증여재산에 포함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외손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 단위로 증여공제액(5천만원, 외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을 리셋합니다.
또한 상속세 계산시 사망일 전 5년 이후에 증여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외할머니가 2017.11.22 에 외손주에게 1억을 증여하고, 2023.11.23 에 사망한 경우
2017.11.22에 1억 - 5천만원(외손주 성인 간주) =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후 23.11.23 사망하여 상속세 계산시 일전에 외손주에게 증여한 금액(1억)은 상속세 계산 대상 재산에서 제외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할머니로부터 1억 증여 시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것만 합산하므로 위 증여내역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제척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증여세신고를 저때 하지 않은걸 이후에 세무서에서 발견하게 되면
5천만원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년 뒤에 사망하시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증여세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인 외의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피상속인 상속개시전 5년 이내의 것만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초과분은 증여세 산출세액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