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가 해당 물품을 되찾아오지 못하는 한 해당 물품의 가치만큼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구매자가 물품을 할인받아 구매한 경우, 할인을 받는 과정이 또다른 비용지급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해당 비용까지 포함된 가격을, 그러한 비용지급이 없었다면 할인 후 가격을 배상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