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오배송과 관련되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택배기사가 택배를 오배송하여 해당 물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변상에 대한 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물품에 대한 전액을 변상할 책임이 택배기사에게 있나요? 만약 구매자가 해당 물품을 할인받아 구매 했을 경우 변상받는 금액은 할인 후 가격인가요? 전 가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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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물건의 통상적인 가격의 범위에서 실제 손해가 발생한 금액을 배상하면 될 것입니다. 할인하여 구매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실제 가격보다 작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언제나 같은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가 해당 물품을 되찾아오지 못하는 한 해당 물품의 가치만큼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구매자가 물품을 할인받아 구매한 경우, 할인을 받는 과정이 또다른 비용지급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해당 비용까지 포함된 가격을, 그러한 비용지급이 없었다면 할인 후 가격을 배상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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