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대원에서 단독 세대주로 변경 가능한가요?
세대원에서 단독 세대주로 변경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지금 본가가 아닌 친척집에서 얹혀 살고 있고, 친척집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가정했을때
1. 친척집의 세대원 -> 친척집의 단독세대주로 변경신고가 가능한가요?(친척어른이 세대주인채로, 제가 단독세대주가 된다는 말)
만약 가능하다면 절차가 궁금합니다. 어떤 신고를 해야하는지..
2. 1이 불가능하다면 친척집의 세대원 -> 본가의 세대원으로 변경신고 -> 다시 친척집의 단독세대주로 변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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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적집에 기존 세대가 있는 경우 그 주소자에서 별도 혼자 세대주가 되고 싶다면 친적집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아파트, 다세대, 원룸 등의 경우 기존 세대가 있는 경우 추가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전입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곳의 주민센터에 확인을 한 후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으로 등록된 주소지가 아파트, 빌라인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안됩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단독세대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빌라는 안됩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 친척집 모두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전입신고 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과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면 보증금 월세는 실제로 지불해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