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 공문서, 공공기록물법 위반 인지 여부
공무원이 갖고 있는 기록물을 없다고 통보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 공공기록물법 위반죄 2개의 죄를 병합하여 죄가 성립하나요
갖고 있는걸 없다고 하는게 은닉에 해당되나요
보관위치를 원래 a칸에 있던것을 b칸으로 임시로 옮겨놓고 찾지못하게 해야 은닉인가요
제19조의2(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누구든지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2. 3.]
🔹 제51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기록물을 은닉하거나 유출한 사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이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통보하는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서 규정한 '기록물의 무단 은닉'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록물을 임시로 다른 장소로 옮긴 후 찾지 못하게 하는 것 역시 '기록물의 무단 은닉'에 해당합니다.
또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공문서를 작성하는 범죄로, 위 사례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