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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바다매69
냉엄한바다매6922.03.12

친정엄마아빠가 노인일자리에서 일을 하시는데

친정아빠가 몇 주 전까지 직장에서 일을 하셨고 퇴직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두 분다 노인일자리에서 일을 하시고 수입이 현저히 낮습니다.

질문1. 남편이 프리랜서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시댁부모님 두분이 부양가족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에 저희 친정 엄마아빠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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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공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므로 소득자 기준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사위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만 60세 이상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질의의 경우 친정부모님이 노인일자리로 소득이 있으신 것으로 보아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수입이 현저히 낮다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 소득요건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친정부모님의 소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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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부모님 등)도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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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노인일자리로 받은 급여는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급여소득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일용직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일용직 근로소득은 제외하고, 그 외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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