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공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므로 소득자 기준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사위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만 60세 이상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질의의 경우 친정부모님이 노인일자리로 소득이 있으신 것으로 보아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수입이 현저히 낮다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 소득요건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친정부모님의 소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