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길거리를 걸어다니며 촬영을 하는 유투버의 영상에 영성의 신체부위가 촬영된다고 하여 "성적욕망을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볼수 없어" 곧바로 성폭쳐벌법위반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고소는 피해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하려면 피해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