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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의응답22.12.13

길거리 촬영 유튜버들은 불법이 아닌가요?

성폭행 특례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불러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자 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1. 길거리 걸어다니며 촬영하는 유튜버들은

위에서말한 여성의 신체부위가 찍혔으니 모두 불법 아닌가요?

2. 만약 위 유튜버들을 성폭행 특례법으로 고소하려면 촬영당한 피해자만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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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길거리를 걸어다니며 촬영을 하는 유투버의 영상에 영성의 신체부위가 촬영된다고 하여 "성적욕망을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볼수 없어" 곧바로 성폭쳐벌법위반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고소는 피해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하려면 피해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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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촬영의 의도나 목적 전체적인 구도나 촬영된 대상이 무엇인지 등 사정을 토대로 판단될 것입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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