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특례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불러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자 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1. 길거리 걸어다니며 촬영하는 유튜버들은
위에서말한 여성의 신체부위가 찍혔으니 모두 불법 아닌가요?
2. 만약 위 유튜버들을 성폭행 특례법으로 고소하려면 촬영당한 피해자만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