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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계산 도와주세요!!!!!

주6일 근무할때

휴게 제외하고 8시간 반 4일 근무하고 2일은 휴게없이 4시간씩 근무합니다.

기본 소정시간 209에

연장 0.5•4•4.3452 로만 잡아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에 대한 급여로 계산하고 한주 연장근로 2시간이므로 2시간 x 1.5 x 4.345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도 연장근로이기에 마지막날 2시간도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