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전세로 살아도 된다는 조건으로 도장 찍음)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 된다고 한다면 무조건 퇴거를 해야 하나요? 퇴거를 하게 된다면 전세 보증금에 이주비? 이사비?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를 하고 있는 집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개발이 진행되면 이주 기간에 이주를 하셔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은 당연히 주인에게 받으시면 되는거고, 이주비 등은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살고 있으면 보통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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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확정되고 진행되면 결국은 집을 비워주셔야합다. 이주비의 경우는 전세세입자가 아닌 임대인에게 지급되면 임차인은 소정의 이사비 정도를 임대인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즉 결정된 금액이나 확정된 것은 없으며 협의에 의해 일정금액을 받고 나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