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는데 현재는 무직이지만 소득금액증명원(2022년)에는 직장인이었을 당시 소득이 잡혀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무조건 이전 직장에서 발급해주는 퇴직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소규모 회사고 직장 대표로부터 범죄피해를 당해 대표가 형사처벌까지 받고 퇴사한거라 도저히 연락할수가없습니다. 괜히 상기시켜서 또다른 피해가 발생할까봐요... 이럴 경우 4대보험자격상실확인서 등으로도 절대 안되는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은행대출은 해당 은행 대출신청 내규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즉 은헹이 원하는 서류로써 제공을 되어야 대출에 문제가 없고 대체서류등 역시도 은행이 인정하여야 하는 서류여야 합니다. 해당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였고 대체서류등 방법을 문의하였음에도 해당 서류만을 제출요구한다면 사실상 해당 서류를 제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