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세법에서는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번거롭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