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퇴사후 사내대출 퇴직연금 상계여부

몸이 좋지 않아 회사 출근은 못하면서 무단결근 으로인해 징계해고 처리된 상황입니다.

헌데 회사 사장님에게 빌린 회사대출이 있습니다.

퇴직연금DC형이고 퇴사후 퇴직연금을 수령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물론 회사 빚은 월변으로 조율하여 갚아나갈생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부담금의 공제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이 없을뿐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에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퇴직연금복지과-1808 )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 또는 압류,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연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대출금과 퇴직연금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