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단 몇일 일하다가 권고사직을 받게 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실업급여라는 것이 실업보험 규약에 따라 근로자가 실업하였을때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하루라도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게 될텐데, 회사에서 단 하루라도 일하다가 권고사직을 받게 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짧은 기간 근무를 예로 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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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조건 중 가장 중요한것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실근로 일수 입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하루 근무는 180일 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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