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으므로 알바를 안하고 바로 실업급여를 받는게 좋습니다. 만약 알바를 하였다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된다면 이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