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도 중요하지만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대략 7 ~ 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하여야지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참고로 180일은 현재 직장만으로 계산하지는 않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