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기간 상관 없이 실업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사업주의 권고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근무를 한 달처럼 짧게 한 것과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짧은기간 근무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 외에 퇴직전 18개월간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한달정도 근무한것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피보험 단위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마지막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한 달처럼 짧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주의 권고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근무를 한 달처럼 짧게 한 것과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문의로 사료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 피보험기간을 충족하였고,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최종근무지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도 중요하지만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대략 7 ~ 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하여야지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참고로 180일은 현재 직장만으로 계산하지는 않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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