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와 관련해서 거부처분이 소극적 처분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집행정지는 집행정지대상인 처분이 있어야 하는데, 거부처분은 집행정지대상이 될 수 없다. 거부처분은 소극적 처분으로서 처분을 정지하여도 실익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거부처분이 소극적 처분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극적 처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공권력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인지의 차이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의 경우, 그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이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명하는 등 적극적인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거부처분의 취소심판에 있어서는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극적 처분과 소극적 처분이 있는 바 적극적 처분이라함은 일정한 행위의 명령 등의 처분이고 이는 영업정지 처분 등을 말하여 정지 상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효력 정지시에는 다시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영업 허가 등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 거부 처분을 하여 이러한 처분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는 명령 등은 아닌 소극적으로 단순 거부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정지를 한다고 하여 허가가 다시 인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허가 처분 거부에 대해서는 집행 정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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