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04

민사로 가처분 신청했는데 각하

해당기관은 행정청에 불과하여 민사보전소송에서 당사자 능력이없다

행정소송에서는 가처분이 허용안된다고 하여

민사로 가처분 신청했더니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것은 허용될수 없다는 판례를 들며

심문없이 각하

행정소송법상 적법한 가처분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