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로 가처분 신청했는데 각하
해당기관은 행정청에 불과하여 민사보전소송에서 당사자 능력이없다
행정소송에서는 가처분이 허용안된다고 하여
민사로 가처분 신청했더니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것은 허용될수 없다는 판례를 들며
심문없이 각하
행정소송법상 적법한 가처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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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행정소송에서는 가처분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의 가처분과 유사한 가구제 제도로 집행정지제도가 있으니 해당 처분이 집행정지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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