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무권대리라면 본인의 추인 시 계약의 효과는 무권대리인의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하잖아요?
(추인=소급)
그런데 민법상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고 하여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부정하는 것인데
위 두 경우의 추인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