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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넉넉한안경곰102
넉넉한안경곰102
21.02.14

민법상 추인의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상 무권대리라면 본인의 추인 시 계약의 효과는 무권대리인의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하잖아요?

(추인=소급)

그런데 민법상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고 하여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부정하는 것인데

위 두 경우의 추인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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