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추인의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상 무권대리라면 본인의 추인 시 계약의 효과는 무권대리인의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하잖아요?
(추인=소급)
그런데 민법상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고 하여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부정하는 것인데
위 두 경우의 추인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민법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39조는 무효행위의 추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조문을 보면 무효인 행위는 애초에 법률적 효력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 없고 추인자체가 아닌 효력없는 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당사자간에 새로운 법률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위 무권대리의 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유효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추후 추인으로 그 효력을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추인의 경우, 소급효를 같은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민법이 추인의 소급효를 부정하고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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