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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벌잡이21
대단한벌잡이2120.08.21

전세사는집 주인이 바뀌었는데, 재계약어떻게 되는건가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2017년에 처음 전세계약하여 들어와서 2019년에 재계약한 몇달후 매매가 되어 다른 분이 매수하셨어요.

2021년에 현재 주인과는 처음으로 계약하게 되는건데, 저에게 갱신청구권은 내년 에 쓸수 있는 것인지 2023년에 쓸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이가 학교를 다니니 동네를 옮겨다니는게 쉽지 않아서 최대한 오래 살고 싶은데....

혹시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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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먼저 현재 기준으로는 계약 갱신을 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집을 구매하신 분이 직접 들어와서 사시겠다고 하시면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은 지금 전세가 끝나는 2021년에 하샤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하여 법이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는

    1. 세입자가 2개월 치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

    2.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해당 집을 다시 세 줬을 경우

    3.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된 경우

    4.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 집을 빌려줄 수 없는 상황일 경우

    5. 서로 합의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6.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실거주해야 할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입니다. 현재 이것외에 "집주인의 매매로 인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도 갱신 거절 가능" 사유로 포함시켜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유가 포함되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 임대인과 몇 번의 전세 임대차 계약/연장(묵시적갱신 포함)을 했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새로 매수한 임대인과의 재계약시 계약갱신 요구(2년)를 하면 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먼저 이를 알려야 하며 재 계약시 임대료 증액은 5% 상한 내에서 가능합니다.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하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하면 가능한 사유는 임대인이 직접 입주(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직접 입주가 불가능하기에 계속 거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