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임대인과 몇 번의 전세 임대차 계약/연장(묵시적갱신 포함)을 했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새로 매수한 임대인과의 재계약시 계약갱신 요구(2년)를 하면 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먼저 이를 알려야 하며 재 계약시 임대료 증액은 5% 상한 내에서 가능합니다.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하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하면 가능한 사유는 임대인이 직접 입주(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직접 입주가 불가능하기에 계속 거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