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는집 주인이 바뀌었는데, 재계약어떻게 되는건가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2017년에 처음 전세계약하여 들어와서 2019년에 재계약한 몇달후 매매가 되어 다른 분이 매수하셨어요.
2021년에 현재 주인과는 처음으로 계약하게 되는건데, 저에게 갱신청구권은 내년 에 쓸수 있는 것인지 2023년에 쓸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이가 학교를 다니니 동네를 옮겨다니는게 쉽지 않아서 최대한 오래 살고 싶은데....
혹시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먼저 현재 기준으로는 계약 갱신을 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집을 구매하신 분이 직접 들어와서 사시겠다고 하시면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은 지금 전세가 끝나는 2021년에 하샤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하여 법이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는
세입자가 2개월 치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해당 집을 다시 세 줬을 경우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 집을 빌려줄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서로 합의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실거주해야 할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입니다. 현재 이것외에 "집주인의 매매로 인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도 갱신 거절 가능" 사유로 포함시켜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유가 포함되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임대인과 몇 번의 전세 임대차 계약/연장(묵시적갱신 포함)을 했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새로 매수한 임대인과의 재계약시 계약갱신 요구(2년)를 하면 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먼저 이를 알려야 하며 재 계약시 임대료 증액은 5% 상한 내에서 가능합니다.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하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하면 가능한 사유는 임대인이 직접 입주(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직접 입주가 불가능하기에 계속 거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