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모범택시 시즌 3
아하

법률

재산범죄

현명한재칼87
현명한재칼87

전기 자전거를 타다가 속도제한이 풀려 35km가 넘은 상태에서 보행도로 주행이 가능한가요?

전기 자전거를 선물 받아 스로틀형태의 자전거입니다

속도가 35km가 넘으면 법에 위반된다구 들은거 같은데

혹시 35키로가 넘는다면 면허는 따야하거나 전용 면허가 있는건가요? 만약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하며 보험이나 그런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는분 계시다면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 자전거의 경우 스로툴 방식과 PAS 방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PAS 방식의 자전거의 경우 면허가 필요없지만 스로툴 방식의 전기 자전거는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기 자전거는 인도 통행이 금지 됩니다.

      아래 사항은 12월 10일 부터 적용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규정 입니다.

      <도로교통법>

       ○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12월 10일 부터 25KM 미만의 경우 13세 이상이면 운행 가능하며 면허가 없어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되고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와 겸용이 아닌한 보행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