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아 최근 부동산경기침체로 이런경우가 정말많고 실제로 건물경매 당하고 보증금 못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계약해제사유가 되보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그걸 안 써놓은 경우는 주인이 그런적없다 할까 걱정되네요.녹취라도 해보시고요.
만약 계약서에 그 내용이 있다면 계약해제하고 다른 재무상태건전한 원룸으로 가기를 권합니다. 여기 계속있으려면 보증금 줄이고 월세를 늘리시고요
그리고 이경우 중개인까지는 책임이 없습니다.주인이 계약을 어긴것이고 주인이 계약대로 할지 안할지까지 중개인이 책임을 질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