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분이 임대계약서 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담보설정된 원룸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잔금지급과 동시에 대출금 상환 및 담보설정도 풀어주기로 집주인과 서로 합의 하고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이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담보가 그대로 잡혀있고 대출금도 상환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만약?집주인이 당장 돈이 없으니, 집을 내 놓고 집이 나가면 그 돈을 받아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부동산소개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동산업자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