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분이 임대계약서 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9. 07. 10. 18:24

담보설정된 원룸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잔금지급과 동시에 대출금 상환 및 담보설정도 풀어주기로 집주인과 서로 합의 하고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이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담보가 그대로 잡혀있고 대출금도 상환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만약?집주인이 당장 돈이 없으니, 집을 내 놓고 집이 나가면 그 돈을 받아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부동산소개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동산업자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아 최근 부동산경기침체로 이런경우가 정말많고 실제로 건물경매 당하고 보증금 못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계약해제사유가 되보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그걸 안 써놓은 경우는 주인이 그런적없다 할까 걱정되네요.녹취라도 해보시고요.

만약 계약서에 그 내용이 있다면 계약해제하고 다른 재무상태건전한 원룸으로 가기를 권합니다. 여기 계속있으려면 보증금 줄이고 월세를 늘리시고요

그리고 이경우 중개인까지는 책임이 없습니다.주인이 계약을 어긴것이고 주인이 계약대로 할지 안할지까지 중개인이 책임을 질수는 없습니다.

2019. 07. 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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