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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19.07.10

집주인분이 임대계약서 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담보설정된 원룸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잔금지급과 동시에 대출금 상환 및 담보설정도 풀어주기로 집주인과 서로 합의 하고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이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담보가 그대로 잡혀있고 대출금도 상환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만약?집주인이 당장 돈이 없으니, 집을 내 놓고 집이 나가면 그 돈을 받아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부동산소개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동산업자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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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아 최근 부동산경기침체로 이런경우가 정말많고 실제로 건물경매 당하고 보증금 못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계약해제사유가 되보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그걸 안 써놓은 경우는 주인이 그런적없다 할까 걱정되네요.녹취라도 해보시고요.

    만약 계약서에 그 내용이 있다면 계약해제하고 다른 재무상태건전한 원룸으로 가기를 권합니다. 여기 계속있으려면 보증금 줄이고 월세를 늘리시고요

    그리고 이경우 중개인까지는 책임이 없습니다.주인이 계약을 어긴것이고 주인이 계약대로 할지 안할지까지 중개인이 책임을 질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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