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법인사업체 입니다. 이해관계자가 여러업체인 2022가합 00000의 재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법인에서는 대표이사가 꼭 참석해야 하는건가요 ? 다른 임원이나
직원이 대리 참석하면 안되는 건가요 ? 우리 소송금액은 약 250만워 정도로 소액인데
대표이사가 꼭 참석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그 지정서를 법원에 미리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심판으로 추정되는 바, 임직원이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