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사용시 급여를 평일 일수만 제하고 지급하는게 맞나요?
1/26(목)~2/5(일)까지 무급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때 급여를 평일일수 7일만 제하고 지급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주말도 포함해서 인가요? 식대 20만원 포함 월 급여 270만원 일 때 계산 방법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26(목)~2/5(일)까지 무급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때 급여를 평일일수 7일만 제하고 지급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주말도 포함해서 인가요? 식대 20만원 포함 월 급여 270만원 일 때 계산 방법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오며,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 5일+주휴일 2일치 급여가 감액되므로 7일분 감액이 맞습니다. 270만원/209*8이 일급이 되고 7일분을 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일과 주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주 4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입니다.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월 급여는 "월급여/31일*(31일-6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며, 2월 급여는 "월급여/28일*(28일-5일)"로 산정한 급여를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 급여를 나누기 30일로 해서 일할 계산하므로 평일 주말 무관하게 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령, 월 급여 270만원 / 30일 * 근무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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