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없고 사전에 보수에 대해 얘기 안했을 때 임금얼마를 줘야?
화장실 인테리어 중 타일 관련 일을 업자에게 맡기고자 매번 연락하던 사람에게 연락하여 일을 마쳤습니다.
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았고 보수에 대한 얘기도 사전에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0만원 후반대를 지급했으나 상대방은 50만원을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여러번 일을 한 상대이고 50만원을 지급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사전에 합의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약정하지 않고 근무를 한 부분이 이해되지는 않지만 지금이라도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할 금액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만을 강제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보수 지급에 대해 약정하지 않았다면 업무의 성격과 특성에 따른 관행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느 정도는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