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홀쭉한라마카크233
홀쭉한라마카크23323.08.21

측량일을 아는 반장님이 부탁해서 일을하는데

아는분이라 일을 근로계약서 없이 진행했습니다.

결국 2달만에 임금에 대한 지불이 이상해서 즉 월급을 받기로 들어갔는데 일이 안된다는 이유로 일당제로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첫달은 1달이 안되니 이해했습니다.

2번째 달도 일당으로 임금이 지불되어금액이 이상해서 전화상으로 물어봤습니다.(일당으로 책정)

그러더니 다음달에 일당으로 더 채워주겠다고 이야기하기에 바로 퇴사한다고 했습니다.임금지급방식이 다르기에 바로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회사측에서는 손해배상을 소송한다는데

전화상으로 이야기하고 월급제로 구두계약 그리고 일당제로 바뀐이시점에서 제가 바로 퇴사한다고 소송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한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하는 말이니 무시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회사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회사가 만약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했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 처우는 어려울 듯 하며

    현실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하여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상기 사유만으로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소송에 불이익이 있진 않을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당초 근로계약과 상이한 근로조건은 사용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소송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면

    질문자님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