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분이라 일을 근로계약서 없이 진행했습니다.
결국 2달만에 임금에 대한 지불이 이상해서 즉 월급을 받기로 들어갔는데 일이 안된다는 이유로 일당제로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첫달은 1달이 안되니 이해했습니다.
2번째 달도 일당으로 임금이 지불되어금액이 이상해서 전화상으로 물어봤습니다.(일당으로 책정)
그러더니 다음달에 일당으로 더 채워주겠다고 이야기하기에 바로 퇴사한다고 했습니다.임금지급방식이 다르기에 바로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회사측에서는 손해배상을 소송한다는데
전화상으로 이야기하고 월급제로 구두계약 그리고 일당제로 바뀐이시점에서 제가 바로 퇴사한다고 소송에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