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홀쭉한라마카크233
홀쭉한라마카크233

측량일을 아는 반장님이 부탁해서 일을하는데

아는분이라 일을 근로계약서 없이 진행했습니다.

결국 2달만에 임금에 대한 지불이 이상해서 즉 월급을 받기로 들어갔는데 일이 안된다는 이유로 일당제로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첫달은 1달이 안되니 이해했습니다.

2번째 달도 일당으로 임금이 지불되어금액이 이상해서 전화상으로 물어봤습니다.(일당으로 책정)

그러더니 다음달에 일당으로 더 채워주겠다고 이야기하기에 바로 퇴사한다고 했습니다.임금지급방식이 다르기에 바로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회사측에서는 손해배상을 소송한다는데

전화상으로 이야기하고 월급제로 구두계약 그리고 일당제로 바뀐이시점에서 제가 바로 퇴사한다고 소송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