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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요염한차장

언제나요염한차장

경매로 취득한 12층 아파트의 전소유주가 대피공간을 불법 확장한 것을 확인하였는데, 원상복구 후 비용을 전주인에게 구상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요?

경매로 25평 확장형 아파트를 취득한 집 전주인이 대피공간을 불법 확장하였음을 알게되었습니다.

건축물 대장 등에서도 변경 내역이 없이 최초 준공 상태 그대로의 내용이라 확인이 어려웠고, 미리 알았더라면 매물의 상태를 미리 확인할 수 없는 경매 특성상 이는 취득 후에 알 수 밖에 없어서 억울합니다.

원래는 확장한 방의 베란다 공간에 대피공간이 있었으나, 이를 모두 방으로 흡수하여 확장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법과 소방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원상복구 하고 지출된 비용을 전소유주에게 구상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요?

동일 평형 다른 확장 세대의 대피공간과 비교하였을 때, 내력벽 제거, 완강기 제거, 대피용 창호를 2중 창호로 변경, 바닥 및 천정 실내 인테리어 적용, 내부 공간 단열 처리 등 복구할 부분이 많아 보여 복구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경우, 절차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하려는 방법 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 경우에도 지혜를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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