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승소한 후 상대방 땅을 경매신청했습니다
호재가 많은 지역 땅이던데 신청하고 감정가 나오기 기다리는 단계인데 건축물대장 떼보고 미등기건물이 있고 땅소유주가 아닌사람이 소유주로 살고 있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땅위에 건물이 있는것은 알고 있었으나 부동산 어플에서 집 연면적이 5평 1층으로 되어있어서 집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로드뷰로 보니 그땅위의 집이 1층은 맞는데 면적이 45평 땅의 절반 채 못된 크기로 보여서 건축물 대장을 이제 떼보니
건축물대장에도 5평 정도 면적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불법증축인가요?
그 건물은 현재 땅주인이 그땅을 상속받기 전부터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건물 면적도 상속받기 전부터 땅의 절반가량 그대로였습니다
과거 연도별 로드뷰로 확인해봤습니다
그 주변 필지모두 그땅주인의 형제자매의 각각 단독 소유로 상속및 증여로 물려받은 땅들이라 필지가 다붙어있습니다. 일가친척들이 모두 사용하는 구역인 것 같았습니다. 각각 필지 위에는 땅소유주와 동일인으로 집이 지어진 상태인데 제가 경매신청한 이 땅주인의 땅에만 집안 성씨가 다른 사람이 소유로 되어있었습니다
감정가 너무 낮을거같은데 위치는 앞으로 땅값이 더 오를 지역이라 차라리 제가 입찰하고 전체 받을 돈인 판결금에서 일부를 땅값 제하고 상계하는게 나을까요?어차피 이걸 몰랐을때도 그 땅값은 현재 시세 많이 쳐도 제가 받아야 할 돈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건물주는 나중에 철거소송하고요
법정지상권 성립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