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충당수선금은 어떻게 받나요?
전세로 살고있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입주 때부터 나갈 때까지 관리비 명목하에 있는 금액들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것들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것은 주택 소유자가 내도록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내야 하는 것인데 편의상 관리비에 매달 포함되어 있어 집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내고, 임차 기간이 끝났을 때 돌려받습니다.
부동산에서 다 정산해서 집주인에게 보내드리라 할 것이니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입니다.
참고로 관련 법은 공종주택관리법이며 30조 1항에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분쟁이 생긴다면 이것을 참고자료로 사용해보셔요.
마지막으로 법원 블로그에도 참고 사례가 나오니 한번 보시면 안심 되실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채택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략 300세대 이상의 규모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또는 난방이 되어 있는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은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함께 청구됩니다. 이사할 때 관리실에가셔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사를 발급 받은 후 임대인에게 환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시 반환소송까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선생님께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 합니다.
참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장기수선 충당금은 집주인이 납부해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 31조 제7항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집주인이 임대를 하고 있을 경우,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고 이사갈 때 집주인이 반환한다.
제8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를 의미
줄여서 장충금이라고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모르지만 이 비용은 아파트의 세대별로 장충금을 충당하여 향후 아파트의 노후화된 주요시설 등을 보수하는데 쓰이고, 한번에 내려면 목돈이 들어가 부담이 되니 적금처럼 적립하는 형태로 매월 내는거로 보시면 되요.
임의형태가 아니라 법령 등으로 의무화인거로 알고 있고, 장충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야하지만 이 비용이 보통 아파트관리비에 포함되서 청구되기 때문에 전세를 준 경우는 집주인이 다른 곳에 살고 있으니 현실적으로 따로 매월 받기도 어렵고 해서 편의상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내고 이사를 가게 되면 관리사무소에 정산요청하여 그동안 낸 금액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