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당일 해고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금, 토, 일 3일 단기알바를 구해서 일을 시키는데 일을 너무 못해서 금요일(출근첫날) 그만 나오라고 하면 불법인가요?
3일 단기 알바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면 금, 토, 일 3일간 근무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면되나요?
그리고 3일간의 근로계약서라도 첫날을 수습기간으로 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에는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초 단기 알바를 구했을때 맞지않는 직원을 뽑았을때 대처를 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