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당일 해고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금, 토, 일 3일 단기알바를 구해서 일을 시키는데 일을 너무 못해서 금요일(출근첫날) 그만 나오라고 하면 불법인가요?
3일 단기 알바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면 금, 토, 일 3일간 근무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면되나요?
그리고 3일간의 근로계약서라도 첫날을 수습기간으로 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에는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초 단기 알바를 구했을때 맞지않는 직원을 뽑았을때 대처를 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고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을 두는 이유는 수급을 거쳐 장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사례의 경우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토, 일 3일 단기알바를 구해서 일을 시키는데 일을 너무 못해서 금요일(출근첫날) 그만 나오라고 하면 불법인가요?
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문제될 수 있습니다.
3일 단기 알바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면 금, 토, 일 3일간 근무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면되나요?
그리고 3일간의 근로계약서라도 첫날을 수습기간으로 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에는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일로 할지, 매일매일 작성할지는 문제 안되나,
수습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해고입니다.
이렇게 초 단기 알바를 구했을때 맞지않는 직원을 뽑았을때 대처를 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당초 근로자와 합의하여 3일을 일하기로 정한 게 아니라면
일일단위로 계약하는게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귀사가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3. 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5.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기간을 3일로 정하여 작성하는 방법과 3일 동안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만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해당 하루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며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라면 당일해고하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출근 전 작성하여 출근과 동시에 교부되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첫 날에 그만 나오라고 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사유, 절차, 양정 등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해봐야 판단 가능합니다.
2. 3일 단기라고 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에게 좋습니다.
3. 수습기간으로 정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사실상 실익이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도 짧을 뿐더러 수습이라고 해서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4. 면접이나 이력서를 최대한 잘 검증하고 채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