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엔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급여는 90%로 한다는 내용과 급여지급일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입사일,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근무일/휴일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 가능한가요?
사장님과 구두로도 언제까지 일하기로 협의한 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수습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기간이 없다는 것은 무기계약이라는 것입니다.
무기계약은 1년 미만 계약이 아니므로,
무기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도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 90퍼센트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면 3개월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인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 없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명시가 없다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에 해당하므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 월급여를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으면 정규직(무기계약직)이고,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