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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복어147
뽀얀복어14722.12.16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수습기간 적용

알바생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엔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급여는 90%로 한다는 내용과 급여지급일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입사일,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근무일/휴일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 가능한가요?

사장님과 구두로도 언제까지 일하기로 협의한 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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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수습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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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기간이 없다는 것은 무기계약이라는 것입니다.

    무기계약은 1년 미만 계약이 아니므로,

    무기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도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 90퍼센트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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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면 3개월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인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 없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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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명시가 없다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에 해당하므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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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 월급여를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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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으면 정규직(무기계약직)이고,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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