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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복어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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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6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수습기간 적용

알바생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엔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급여는 90%로 한다는 내용과 급여지급일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입사일,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근무일/휴일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 가능한가요?

사장님과 구두로도 언제까지 일하기로 협의한 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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