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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생쥐228
비상한생쥐22824.04.01

토지매도후 세금관련문의입니다.

얼마전에 토지매도 했는데 세금신고할때 개인이 신고할수있나요? 개인이 신고한다면 난중에 문제안될까요? 아님 법무사에 의뢰를 맡기는게 좋을까요?그리고 맡긴다면 의뢰비용은 대략 얼마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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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되는데, 간단한 사항이라면 직접 신고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직접 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찜찜하다면 맡기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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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법무사가 아닌 세무사의 업무영역입니다.

    토지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 가능하나 세법에 대한 무지나 오인으로 인하여 잘못 신고된 경우 가산세 부담도 납세자가 지게 됩니다.

    신고대행수수료는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의 업무강도에 따라, 세무사사무실마다 각각의 수수료가 다르므로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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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본인이 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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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토지의 양도세 신고는 개인이 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양도세 신고는 법무사가 아닌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를 원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부담없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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