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본인이 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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