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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2.06.27

준공이 나지 않았는데 등기가 있다는게 사실인가요?

오랜건물이 있어 매입을 하려고했는데 준공이 난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등기는 나있기때문에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준공이 나지 않은건물이 등기가 날수있다는게 정말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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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추측컨데 건물은 미등기지만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존재하여 그렇게 이해하신것으로 보입니다.

    해당건은 제안하신곳으로 문의하는것이 가장 정확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준공이 나야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고 그래야 등기가 이루어 집니다. 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부를 보여달라고 하면 됩니다. 등기부를 열람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준공이 되지 않았다면 소유권 보전등기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매도를 하게 된다면 토지 등기부등본과 건축신고를 가지고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