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건물이 있어 매입을 하려고했는데 준공이 난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등기는 나있기때문에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준공이 나지 않은건물이 등기가 날수있다는게 정말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추측컨데 건물은 미등기지만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존재하여 그렇게 이해하신것으로 보입니다.
해당건은 제안하신곳으로 문의하는것이 가장 정확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준공이 나야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고 그래야 등기가 이루어 집니다. 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부를 보여달라고 하면 됩니다. 등기부를 열람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준공이 되지 않았다면 소유권 보전등기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매도를 하게 된다면 토지 등기부등본과 건축신고를 가지고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