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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과 용적률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부동산 계약서를 자세히 본 적이 없는데 부동산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단어가 보이던데 이 두단어의 뜻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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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써 토지전체면적 중 건축이 가능한 면적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예로 100평 토지에 50평면적의 건축물을 건축하면 건폐율은 50%가 됩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을 말하며, 연면적은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을 말합니다, 그에 따라 100평토지에 1층 50평짜리 건축을 건축한다고 할때, 용적률이 300%라면 6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용적율은 건축물의 층수를 좌우하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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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은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입니다.

    예를들어 100평의 땅에 건폐율이 50% 이면 50평 면적으로만 건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용적률은 건물의 연면적이 토지에 대한 비율입니다.

    예를들어 100평의 땅에 건폐율 50%로 4층 건물을 올리면 50평씩 4층 연면적은 200평입니다.

    200평을 토지 면적인 100평으로 나누면 용적률은 2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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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입니다. 즉, 토지의 면적에 비해 건물이 얼마나 꽉 차게 지어졌는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


    용적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즉, 토지의 면적에 비해 건축물 각층 바닥 면적을 모두 더한 면적이 어느정도 되는지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용적율 = 건축물바닥면적의 합 / 대지면적 x 100) 건축물바닥면적에서 지하층 바닥면적, 지상층에서 주차장,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등은 제외 합니다.


    건폐율과 용적율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제 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 85조에 근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규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말합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따라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 면적합계의 비율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계약서를 자세히 본 적이 없는데 부동산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단어가 보이던데 이 두단어의 뜻은 무엇인가요?

    ==> 건폐율, 용적율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건폐율은 토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바닥면적이고, 용적율은 각 층고의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