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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열정적인오이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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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육아휴직시 24년에 1주일, 25년에 6개월 짤라서 쓸 수 있나요?

남편(사기업) 6+6제도, 아내(공무원) 아빠의 달 지원 받으려구요.

공무원은 두번째 휴직자에게 6+6과 같은 수당을 지급하는걸로 올해 바뀌어서

아내 출산휴가 중 남편 육아휴직을 잠깐이라도 쓰려고 하는데

남편이 올해는 길게 휴직을 못해서 1주일 정도 휴직하고

아내가 출산휴가 끝난후 12월~내년 7월까지

남편이 바톤터치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육아휴직 할 계획입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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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육아휴직 등은 분할 사용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1주일 정도의 육아휴직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7일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첫번째 사용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만큼 두번째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2회 분할하여 최대 3번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