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기업 육아휴직시 24년에 1주일, 25년에 6개월 짤라서 쓸 수 있나요?
남편(사기업) 6+6제도, 아내(공무원) 아빠의 달 지원 받으려구요.
공무원은 두번째 휴직자에게 6+6과 같은 수당을 지급하는걸로 올해 바뀌어서
아내 출산휴가 중 남편 육아휴직을 잠깐이라도 쓰려고 하는데
남편이 올해는 길게 휴직을 못해서 1주일 정도 휴직하고
아내가 출산휴가 끝난후 12월~내년 7월까지
남편이 바톤터치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육아휴직 할 계획입니다.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7일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첫번째 사용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만큼 두번째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도 특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