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기업 육아휴직시 24년에 1주일, 25년에 6개월 짤라서 쓸 수 있나요?
남편(사기업) 6+6제도, 아내(공무원) 아빠의 달 지원 받으려구요.
공무원은 두번째 휴직자에게 6+6과 같은 수당을 지급하는걸로 올해 바뀌어서
아내 출산휴가 중 남편 육아휴직을 잠깐이라도 쓰려고 하는데
남편이 올해는 길게 휴직을 못해서 1주일 정도 휴직하고
아내가 출산휴가 끝난후 12월~내년 7월까지
남편이 바톤터치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육아휴직 할 계획입니다.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육아휴직 등은 분할 사용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1주일 정도의 육아휴직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7일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첫번째 사용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만큼 두번째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2회 분할하여 최대 3번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