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휴가수당항목에있음 연차가없어도되는건가요?
월급에 유급휴가수당항목이있습니다. 그런데. 8년차인데 연차쉬는게 한개도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갯수가늘어난다는데 그런것도없습니다. 이게과연맞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지만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으며 미사용연차수당과 비교하여 차액이 있다면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리 미사용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하는 경우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1년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년에 1개씩 가산하여 최대 25개 까지 증가합니다
이를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휴가를 원할 경우 휴가로 부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년 개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도 법위반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