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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나무
회색나무22.04.23

징역형에대해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징역8개월 이면 징역형인가요? 아니면 금고이상이 실형인가요?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고 1년이상의 징역형이랑요 다른가요? 징역8개월은 징역형인지? 금고형인지 둘다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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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징역과 금고형은 다릅니다. 구금은 되지만 정역을 부과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징역 8월은 별도의 집행유예가 없는한 징역 8개월의 구금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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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징역은 금고형보다 높은 형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금고형 이상이면 보통 실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징역 8개월 형이면 징역형에 해당하며 금고이상의 실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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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벌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정지 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징역형 8개월은 징역형의 형벌의 종류로 보게 됩니다. 금고형은 금고형 및 그 기간이 선고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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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8개월은 징역형이고, 실형이 구금되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금고이상 역시 실형입니다. 노역이 강제되는 징역과 달리 금고는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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