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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거위267
행운의거위26721.11.29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할때요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할때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집행유예 이런거 제외하고

재판 상황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나올 수 있나요? 유죄판결나오면

무조건 1년 이상 나오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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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률에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법정형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재판을 진행하면서 법원에서는 법률상 감경(형법에는 미수범, 방조범 등 형을 감경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작량 감경(판사는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사가 최종 선고하게 되는 선고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5.>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제56조(가중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2. 제34조제2항의 가중

    3. 누범가중

    4. 법률상감경

    5. 경합범가중

    6. 작량감경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형으로 하한이 1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정해져 있으면

    다른 감경사유가 없을때 1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게 되긴 합니다.

    다만, 판사의 재량으로 작량감경이 가능하므로

    하한을 절반 감경이 가능하며

    요건이 충족될 경우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처벌 규정에 따른 질의 사항으로 보입니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최소 형을 규정한 것으로 유죄 인정시에 1년 이상의 징역 등의 유죄 판결이 선고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할 시 법관의 작량감경을 통해 그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가 선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형이므로 선고형은 1년 이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정상관계에 따라서는 감형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존재하므로 1년 이하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이며, 감경을 통해 1년이하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감경사유는 법률상감경과 작량감경이 있으며,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5.>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