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하다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각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된 경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5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칙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나머지 기간인 2023년 06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일반과자에 대한 매출 및 매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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