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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3.26

6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넘어가게 되면, 1월부터 5월분 매출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 부가세규정이 적용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2023년 6월달부터 일반과세자로 넘어가게되는데요

그렇다면 2023년 1월부터 5월분 매출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 부가세규정이 적용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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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23.01~05에 대해서 6.25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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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7월달부터가 아닌지 생각이 되는데,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로 언제부터 바뀐다는 통보가 갔을 걸로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받고 다음 날 부터 일반과세로 적용 받아서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릃 해주면 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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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6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면, 1~5월까지의 매출분에 대해서는 6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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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따라서 1~5월분 매출에 대해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하고,

    6/1~6/30까지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7/1~12/31까지 일반과세자 신고 이렇게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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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하다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각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된 경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5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칙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나머지 기간인 2023년 06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일반과자에 대한 매출 및 매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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