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가해자로되었을때실비보험적용받는다던데
제가상대방과실갱이를벌이다가에스컬레이터에서굴러떠너져서많이다쳐서응급실과병원입원.통원치료를1달정도받았읍니다...경찰서에신고도해논상태엿구여. ..그런데..경찰조서가법원에넘어간것이제가가해자로된것입니다...그래서병원비도의료보험료가아닌상해로해서추가로나왔네요...어딘가에선가해자도40%실비처리가된다고하던데알려주세요. ..보험사는폭행피해자만된다고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실비보험이 적용 가능하다는게 일반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마다 특약을 기재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실비보험을 적용하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