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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붉은올빼미205
붉은올빼미205
22.06.30

손해배상청구 소송 당했을 시 꼭 주어야 하나요?

작년에 제가 직장동료랑 다툼으로 인해 제가 먼저 목덜미를 잡고 팔을 잡고 흔들며 염좌 정도의 상해를 입혀 상대방이 고소를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처벌로 벌금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걸었더라구요
염좌 정도에 ct를 찍어 병원비가 20이 나오고 주유비를 6마넌 쓰고
위자료로 200만원을 청구하여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병원비는 줄 수 있으나 다른 부분은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론기일이 정해져 법원에 출석해야하는데 이럴 경우 피고인 저는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하나요?
법원에 답변서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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