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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올빼미205
붉은올빼미20522.06.30

손해배상청구 소송 당했을 시 꼭 주어야 하나요?

작년에 제가 직장동료랑 다툼으로 인해 제가 먼저 목덜미를 잡고 팔을 잡고 흔들며 염좌 정도의 상해를 입혀 상대방이 고소를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처벌로 벌금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걸었더라구요
염좌 정도에 ct를 찍어 병원비가 20이 나오고 주유비를 6마넌 쓰고
위자료로 200만원을 청구하여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병원비는 줄 수 있으나 다른 부분은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론기일이 정해져 법원에 출석해야하는데 이럴 경우 피고인 저는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하나요?
법원에 답변서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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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질문 주신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남겨 주세요.

    •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과 관련된 질의가 아니어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와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각 손해 및 위자료의 산정이 과중함을 다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많이 답답한 상황에 처하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겠으나, 위와 같은 문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쉽게도 해당사항은 노동관계법령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관련 내용은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소송에 관한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