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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어플이나 사이트에 가입하고 몇년동안 접속을 안하면

어플 개발자(담당자)는 반드시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나요?

일정기간 지나면 휴면계정으로 전환한다는 회사의 방침이 명시적으로 없어도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3년간 접속 안한 회원들은 휴면계정으로 전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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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요구사항
    1.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6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줄이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휴면계정 전환​:

      •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접속하지 않은 계정은 휴면계정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는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파기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보관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명시적 방침의 필요성​:

      • 회사의 방침에 명시적으로 휴면계정 전환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접속하지 않은 계정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결론

    따라서, 온라인 어플이나 사이트의 개발자(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접속하지 않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방침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