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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타킨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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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아야하는데 받을수있는 형사 민사상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남자친구가 본인 가족 수술비가 부족하다고 300만원을 빌려달라고하여 23년6월1일 (3달안으로 갚겠다고 구두약속함) 이체, 신호위반하다가 걸렸는데 예전에 안낸벌금이 250만원이 있는데 당장 납부하지않으면 유치장에 들어가야한다고 다음날 부모님께 말씀드려 바로 갚겠다고하여 23년 6월26일 200만원 이체, 제 신용카드로 10만원만 쓰고 카드승인일에 갚겠다고 하여 신용카드를 가져가서 23년7월27일 자기마음대로 유흥업소에서 146만원 긁음 (책임지고 갚겠다고함)

현재는 헤어진상태이고 (글쓴이가 헤어지자 통보함) 상기 금액 하나도 갚지 않은 상태입니다. 줄곧 몇일까지 주겠다 시간끌기 하다가 현재는 전화도 받지않고 문자도 씹고있어요

뭐에 홀려서 그렇게 돈을 빌려줬는지 제자신이 한심스럽네요 ㅠ


빌린돈은 갚지도 않으면서 렌트해서 놀러다니고 자기 할짓은 다 하고 다니는거 같은데 너무 괘씸하고 억울해서 분해서 잠도 안와요

당시에는 연인사이라 믿음도 컷고 꼭갚겠다고 신신당부하여

별도로 차용증 쓴건 없고 이체 이력과 신용카드 승인이력만 있는 상태인데


형사상 고소할수있는 부분이있는지,

민사로만 가능하다면 차용증이 없는데도 승소할수있는지,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들지 알고 싶습니다 ㅠㅠ 한푼도 못받고 끝내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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