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에서 실거주하는 하는데 불법이라고 벌금을 내야될지 모른다는 뉴스가 있는데 분양받아서 실거주 하는데 왜 불법인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사와 세탁이 가능하고 개별등기도 가능하지만 용도가 숙박시설 입니다.
2023년 10월 14일까지 숙박업이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지 않으면 불법건축물로
단속과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에 해당합니다.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상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