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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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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실거주가 불법인가요?

생활숙박시설에서 실거주하는 하는데 불법이라고 벌금을 내야될지 모른다는 뉴스가 있는데 분양받아서 실거주 하는데 왜 불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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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사와 세탁이 가능하고 개별등기도 가능하지만 용도가 숙박시설 입니다.

      2023년 10월 14일까지 숙박업이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지 않으면 불법건축물로

      단속과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에 해당합니다.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상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