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헷갈리는 용어인데 보상/배상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법률용어는 많이 들어보기는 해도 막상 문서를 보면
잘 몰라서 그런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이유가 비슷한 의미의 용어가 나오는데 확실히 알려주는
사람이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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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상은 적법한 행위가 국민의 재산상 손실을 유발했을 때 이를 갚아주는 것을 말하는 반면, 배상은 불법적인 행위 등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보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법한 행위로 손실을 입힌 경우 그러한 손실에 대해 보전하는 것이고,
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원인이 있는 자가 금전적 손해 등을 배상하는 걸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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