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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27

항상 헷갈리는 용어인데 보상/배상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법률용어는 많이 들어보기는 해도 막상 문서를 보면

잘 몰라서 그런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이유가 비슷한 의미의 용어가 나오는데 확실히 알려주는

사람이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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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상은 적법한 행위가 국민의 재산상 손실을 유발했을 때 이를 갚아주는 것을 말하는 반면, 배상은 불법적인 행위 등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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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법한 행위로 손실을 입힌 경우 그러한 손실에 대해 보전하는 것이고,

    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원인이 있는 자가 금전적 손해 등을 배상하는 걸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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