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상적이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결가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은 학계의 통설에 의할 떼 불법의 개념에 관한문제입니다.
결과반가치란 불법의 본질은 법익침해 또는그 위험에 있다는견해입니다. 따라서 위법성의 실체는 법익침해, 침해의 위험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형법을 결과만 놓고 판단하는 평가규범의 성격으로 이해합니다.
이에 반해 행위반가치란 다시 여러 견해가 나뉘지만 고전적인 의미의 행위반가치는 불법은 특정한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으로 즉, 불법은 행위자 관련적인 행위불법으로 이해하는 인적불법론이 있으나, 한국 형법학계의 통설은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는 동일한 서열에서 병존하는 불가피한 불법요소로 이해하는 이원적, 인적 불법론이 통설입니다.
고전적인 인적불법론에 의할 때 위법성의 실체는 사회상당성의 일탈로 이해하며, 형법을 의사결정규범으로 이해합니다.
요약하면
불법의 본질을 법익침해라는 결과에 치중하여 볼 것인지(결과반가치)
그러한 행위에 나가게 된 행위자의 가치판단에 둘 것인지(행위반가치)
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