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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1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는 어떤 관점인가요?

법률관련 글을 읽으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은 법률전문용어들이 의미함축적이며 사전에 약속된 개념을 가지는 것 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게 된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라는 용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해설을 읽어도 개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개념을 사례로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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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상적이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결가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은 학계의 통설에 의할 떼 불법의 개념에 관한문제입니다.

    결과반가치란 불법의 본질은 법익침해 또는그 위험에 있다는견해입니다. 따라서 위법성의 실체는 법익침해, 침해의 위험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형법을 결과만 놓고 판단하는 평가규범의 성격으로 이해합니다.

    이에 반해 행위반가치란 다시 여러 견해가 나뉘지만 고전적인 의미의 행위반가치는 불법은 특정한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으로 즉, 불법은 행위자 관련적인 행위불법으로 이해하는 인적불법론이 있으나, 한국 형법학계의 통설은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는 동일한 서열에서 병존하는 불가피한 불법요소로 이해하는 이원적, 인적 불법론이 통설입니다.

    고전적인 인적불법론에 의할 때 위법성의 실체는 사회상당성의 일탈로 이해하며, 형법을 의사결정규범으로 이해합니다.

    요약하면

    불법의 본질을 법익침해라는 결과에 치중하여 볼 것인지(결과반가치)

    그러한 행위에 나가게 된 행위자의 가치판단에 둘 것인지(행위반가치)

    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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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어 자체가 이론적인 면이라서 사례로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결과반가치란 행위가 초래한 외부적 상황에 대하여 내려지는 부정적 가치판단을 의미하고, 행위반가치는 행위에 대해서 사회윤리적 견지에서 내려지는 부정적 가치판단을 의미합니다. 위 두가지를 다수설은 불법의 본질에 관한 문제로 이해합니다. 결과반가치의 내용은 법익침해(현실적인 법익침해결과가 발생한 상태로서, 기수범의 결과반가치), 법익침해의 위험성(현실적인 법익침해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침해의 발생이 가능한 상태로 미수범의 결과반가치)이 있습니다. 행위반가치의 내용은 주관적 요소로 고의, 과실, 목적 경향 등 특별한 주관적 불법요소가 있고 객관적 요소로 범행실행의 종류와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객관적 행위요소와, 일정한 범위의 사람에게 제한되는 객관적 행위자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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