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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진실한낙타28824.12.17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도 문제가 많은것 같네요?

대통령 탄핵이 가결 되면 되는줄 알았는데 한밥재판소 재판관이 9명이 안되서 3명더 밈명하는 문제 가지고 여야가 싸우는 것 같은데 꼭 9명이 있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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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 또한 대통령 탄핵이 가결이되면 끝나는줄 알았는데요? 지금도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하는것 같아 뉴스를 보기가 싫으네요~ 이래놓고 이다음에 국민들한데 투표햇다고 할수있을까요~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되지만, 모든 결정에 반드시 9명이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특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건

    1.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의 경우,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2. 현재 상황 문제점

    재판관이 6명 이하로 줄어들 경우, 탄핵 심판의 **최소 결정 요건(6명 찬성)**을 충족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재판관이 부족하면 탄핵 절차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

    왜 9명이 중요할까요?

    1. 공정성과 정당성 확보

    재판관의 숫자가 적으면 판단이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적 중요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가급적 **완전한 구성(9명)**이 이상적입니다.

    2. 법적 요건

    탄핵 심판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재판관이 최소한 7명 이상 있어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정치적 갈등

    여야가 재판관 임명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공백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기능 마비로 이어질 수 있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심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결론

    헌법재판소가 꼭 9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최소 7명 이상이 출석하고 6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탄핵이 가능하므로 재판관이 부족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가 재판관 임명을 두고 대립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