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어제 질문을 올렸는데 확실한 답변을 못들은 것같아서요.
만약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그로인해 탄핵으로 헌재로 넘어가면
탄핵 당할 확률이 몇퍼센트 인가요?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무시하거나 파괴하면
엄청난 탄핵 사유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인 사항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
확률을 따질 문제도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즉,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전원재판부 2016헌나1, 2017. 3. 10.).
따라서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무시하였다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며, 사실관계없이 단순히 삼권분립을 무시했다는 추상적인 기재만으로는 퍼센트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탄핵사유가 충족되어야 탄핵이 되게 됩니다.
탄핵사유는 직무집행 중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이기 때문에 확률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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