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안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관 9명이 배정되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파면이 되는 건가요?
탄핵안 가결 이후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비교적 역대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르게 단순하다고 해서
빨리 종결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헌법재판관님이 전원 다 찬성을 해야
최정적으로 파면이 결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인이면 6명 다 전원 찬성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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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의 인용은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바, 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이기 때문에 충원되지 않는 한 만장일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심판의 경우 7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출석하여 심리를 하고 그 중 6명 이상이 찬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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