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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레도담대한오이냉국

모레도담대한오이냉국

25.04.28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장에 6년째 다니고 있고 이 번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지인이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종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문의드려요.제가 6년 근무하면서 사업자내고 옷도매 가게를 1년 7개월 하다가 최근에 폐업했구요. 몇 년전 1년 정도 배달의 민족 배달도 했습니다. 배달은 한 달에 30만원 정도 수입이었어요. 혹시 회사 다니면서 가게하고 배달한게 실업급여랑 연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퇴사하면 남은 연차를 근무로 치기 때문에 실제 퇴사일과 회사에서 신고할 날짜가 다릅니다. 그러면 저는 현직장 퇴사전 계약직 회사를 입사하게 될텐데요. 그러면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4.2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배달이나 사업을 한 것은 퇴직 전에 그만두었다면 실업급여 수급과 관계가 없습니다

    현 직장에서 퇴사하기 전에 다른 사업장에 이직하면 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로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이후에 상실신고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