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복도에 펜트리설치하는거 괜찮나요??
아파트 한층에 세 집이 살고 있는데 집 앞 복도에 펜트리를 설치해서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집 앞까지 침범해서 자전거를 세워놓곤 하는데 저렇게 펜트리 설치하는게 불법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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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등 공용공간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공용공간은 개인이 점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의 복도의 경우에는 어느 일방의 전용 부분이 아니라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느 한 집이 설사 자신의 집 앞이라고 하여도 이를 전용부분으로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사용 수익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리 사무소 등의 적절한 조치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