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복도에 펜트리설치하는거 괜찮나요??
아파트 한층에 세 집이 살고 있는데 집 앞 복도에 펜트리를 설치해서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집 앞까지 침범해서 자전거를 세워놓곤 하는데 저렇게 펜트리 설치하는게 불법은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등 공용공간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공용공간은 개인이 점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의 복도의 경우에는 어느 일방의 전용 부분이 아니라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느 한 집이 설사 자신의 집 앞이라고 하여도 이를 전용부분으로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사용 수익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리 사무소 등의 적절한 조치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