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의 복도의 경우에는 어느 일방의 전용 부분이 아니라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느 한 집이 설사 자신의 집 앞이라고 하여도 이를 전용부분으로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사용 수익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리 사무소 등의 적절한 조치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