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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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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성립되는지 알고싶어서 질문합니다
사실은 2020년 4월23일에
카페에서 어떤 여자분이 게시글에 사진을올리고 익명에스크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당시엔 코로나도 한참 유행했던 시기였고
그여자분이 외모가 좀 별로여서
제가 그여자분 에스크에
(생긴건 못생겨가지고 사진올리는거 역겹다 야이 코로나같은년아 니애비 발가락이나 빨아라)
하고 글을적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여자분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다고
고소장을 캡쳐해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경찰서에서 연락이안왔는데요
1. 니애비 발가락이나 빨아라 이 발언도 통매음에 성립되나요?
2. 통매음에 성립되서 지금이라도 고소당할수도있나요?